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겸직금지 징계 부결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겸직금지 징계 부결
  • 이재수
  • 승인 2018.10.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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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사임…의원직 유지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지난 18일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순화 의원의 모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직과 지방의회 의원직이 지방자치법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결과 1표차로 부결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 유지가 겸직금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가 없어 이 어린이집의 대표직을 지난 16일 사임하고 대표를 변경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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