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2% ‘대기업 유통업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2% ‘대기업 유통업체’
  • 강선일
  • 승인 2018.10.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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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5년간 48건 적발
중소업체 상대 갑질행위 드러나
#.신세계 이마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완구 등 3만1천715건의 제품을 납품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하고, 2014년 6∼7월에는 서면약정 체결없이 210명의 납품업체 직원들을 이마트 업무에 일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닷컴)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와 위·수탁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1천7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않아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다.



공정위에서 최근 5년간 적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10건 중 6건이 신세계·현대·롯데 등 대기업 유통업체의 위반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의 공정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촉비용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총 48건이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48건 중 62.5%인 30건은 대기업 유통업체로 파악됐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홈플러스 7건 △현대백화점 4건 △신세계 4건 △한화 2건 등의 순이었다. 유통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됐으며, 서원유통·이랜드리테일·그랜드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위메프·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중소업체에게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대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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