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경기 진작 없이 세수만 감소”
“유류세 인하, 경기 진작 없이 세수만 감소”
  • 강선일
  • 승인 2018.10.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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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휘발유 사용량 70ℓ일 때
연료비 절감 혜택은 5천740원
정유사, 판매 둔화 방지돼 이득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유류세 10% 인하 방침과 관련해 실제 서민경제나 기름값 절감에는 별다른 혜택이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석유제품 수요 유지 및 판매둔화 방지가 가능해지는 정유업계만 이득을 볼 것이란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유성엽(정읍·고창)·유승희(서울 성북갑)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리터당 평균 1천579원인 휘발유 가격에 부과된 유류세 비중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교육세 등을 포함해 47.2% 수준인 746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44원을 더하면 890원으로 56.3% 수준까지 올라간다. 즉, 휘발유 1만원어치를 사면 5천630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유류세 인하는 오름세를 보이는 기름값을 내리고, 이를 통한 소비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유류세를 10% 내리면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7원, LPG는 21원씩 하락하게 된다. 한달 휘발유 사용량이 70리터일 경우 연료비 절감혜택은 5천740원으로 6천 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가계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기엔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전 정부 당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단행했던 유류세 10% 인하기간과 인하전이던 1~2월의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을 비교했더니 1천653원에서 1천703원으로 3%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기간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88.6달러에서 95.4달러로 7.6% 올랐다. 이는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전후임을 감안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1조6천억 원의 세수만 낭비하며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유사 입장에선 제품 수요 또는 판매 둔화 방지가 가능해져 유류세 인하가 긍정적이고, 기름값이 오르면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직접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나서면서 오히려 시름을 덜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유류세 수입은 2015년 26조 원, 2016년 27조5천억 원, 2017년 28조8천억 원에 이른다.

유성엽 의원은 “2008년 유류세 10% 인하 당시에도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고, 1조6천억 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2조 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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