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우목, 죽천리 어업인들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일만항 개항이후 어로행위 자체가 금지됐고 북방파제 건설로 소형어선들이 너울성 파도로 항해 자체가 힘들어 대부분이 조업을 포기하거나 일부는 생명을 담보로 먼 바다까지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부분 어민들이 갖고 있는 3t미만의 소형어선으로는 북방파제 바깥에서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중 조업도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해상날씨가 양호한 봄. 여름철에도 해경의 경비로 조업을 못하고 있어 어민들이 심각한 생계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이에따라 영일만항 주변 1천400여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포항항만청과 포항시 등이 나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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