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CEO 승계’ 지주사가 통합관리
‘DGB금융 CEO 승계’ 지주사가 통합관리
  • 강선일
  • 승인 2018.10.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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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사실상 사내임원 인사전권 쥐어
새노조, 1인 독점 지배구조 우려
사외이사 인선자문위 검증 필요
그룹회장 최소 6개월 승계절차
DGB금융지주가 앞으로 그룹(지주)회장과 대구은행장 등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승계과정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그룹회장에게 계열사를 포함한 사내임원 인사전권을 사실상 몰아준 것이다. 또 지주 및 계열사 사외이사가 되려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DGB금융은 지난 19일 지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가결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지주측은 “이번 지배구조 규정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것”이라며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DGB금융은 그동안 임기만료 40일전에 승계절차를 진행해 온 CEO 후보군 검증 및 선임일정을 그룹회장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전, 대구은행장은 최소 3∼6개월전에 승계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선정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 검증을 통해 최적의 CEO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CEO 후보임원은 보다 강화된 CEO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룹내 인재육성관리위원회 및 하이포(HIPO) 프로그램 등의 체계적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육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대구은행장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CEO 승계과정을 지주내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통합관리토록 함에 따라 그룹회장은 그룹내 전체 임원 인사권을 사실상 한손에 움켜쥐게 됐다. DGB금융의 모기업인 대구은행의 경우 그동안 은행 이사회에서 행장 후보추천 및 선임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이사회 기능이 ‘유명무실’ 해지게 됐다.

사외이사 제도 역시 대폭 손질을 가했다.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추천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계·재무·법률·IT·디지털 등의 전문분야별로 후보군을 구분·관리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로 선임되려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의 검증을 거치고, 연임시에는 외부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그룹내 비중의 90%를 차지하는 대구은행 이사회와 1∼3급 직원들로 구성된 새 노조측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룹회장 1인 독점의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고, 지난 4월 은행직원 설문조사에서 나온 ‘그룹회장은 외부인사, 은행장은 내부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 등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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