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동의 필요없다 판단
文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 예정
文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 예정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두 합의서는 내일(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해, 최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정부 관계자는 “두 합의서는 내일(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해, 최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