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수업 중 학생과 신체접촉을 과도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체육교사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체육수업 시간 배드민턴을 가르치면서 B(14)양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을 B양 오른손 위에 포개는 등 여중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학생들이 실기를 못 해 손을 잡고 몸에 접촉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3월 체육수업 시간 배드민턴을 가르치면서 B(14)양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을 B양 오른손 위에 포개는 등 여중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학생들이 실기를 못 해 손을 잡고 몸에 접촉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