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농협 조합장, 벼수매 이중계약 논란
다사농협 조합장, 벼수매 이중계약 논란
  • 강선일
  • 승인 2018.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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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15억원 어치 구입
‘타도매상 공급’ 이중 서류 발견
다사농협 “사실 확인 필요”
대구 달성군 다사농협이 15억원대의 벼 수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직 조합장과 담당업무 간부직원(현재 퇴임)의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 매입과 함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에서 매입한 벼를 전량 판매했다는 결산내용을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등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및 다사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A씨와 담당업무 간부직원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5억여원어치의 일명 ‘가바벼’를 C도매상으로부터 수매했다. 그러나 농협 대구본부의 2016년 8월 정기감사에서 가바벼 구입자금이 채권보전 등의 정당한 업무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과 간부직원이 무단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징계처분 조치와 함께 전량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에 다사농협은 그해 11월29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1월25일까지 수매한 가바벼를 모두 처분하고, 1천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조합장 A씨와 간부직원 B씨가 C도매상과 체결한 계약서에 문제점이 있음은 물론 2억2천400여만원의 가바벼 최종 물량을 D도매상에 공급한다는 이중 계약서를 발견하면서 이같은 논란과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사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D도매상에 판매됐다는 매출명세서는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판매된 것”이라며 “오히려 임시총회(11월29일) 당일 또다른 모 도매상에 가바벼를 공급한다는 계약서가 발견됐다. 이는 명백한 문서(회계서류) 위조고, 총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다사농협 대의원협의회는 지난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요구서를 2명의 감사에게 전달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업무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대구본부 관계자 역시 “다사농협으로부터 가바벼에 대한 전량 처분을 보고 받았고, 전산자료도 확인했다”면서 ‘부실감사’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다사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A씨가 권한을 남용해 무단으로 가바벼를 수매하고, 이 과정에서 퇴임한 간부직원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가바벼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억원 정도의 퇴직금까지 수개월간 압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농협 자금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등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요구되는 등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 대구본부와 다사농협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해선)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조합장 A씨를 비롯 다사농협 주요 간부직원들은 해외연수 중이라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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