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의혹’ 전수조사 당연하다
‘고용세습 의혹’ 전수조사 당연하다
  • 승인 2018.10.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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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채용의혹이 공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1천285명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고용세습의혹이 연말정국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대구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가운데 25명이 임직원 24명의 4촌 이내 친인척이다. 감사실 고위간부의 처남과 여동생도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올랐다. 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직원 3명의 어머니 3명도 대상자가 됐다. 끼리끼리 잔치를 벌인 셈이다. 가스공사는 전환대상 직종을 선정했을 뿐이고 임직원의 친인척들이 입사한 시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모두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변명처럼 들릴 따름이다. 신서혁신도시의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불신의 눈초리가 쏠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마침내 정부가 공기업전수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정부는 그제 중앙·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과정 등에서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친인척 대거 채용과 관련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실태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를 방지할 장치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일정으로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곳이 고용세습의 복마전으로 변한 것에서 보듯 정규직화 목표치 달성이라는 실적주의가 빚은 예고된 인사참사 성격도 있다. 불공정채용을 막을 입법 등 비리 감시망 준비를 소홀히 한 탓이다. 심지어 친인척 채용제한 조항도 없다고 하니 난장판은 애초에 예고된 셈이다.

전수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정부산하 중앙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 등 338개, 임직원수 32만 4천명이다. 지방 직영기업과 공사·공단도 339개에 9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도 시시비비는 가려야 한다. 미적대면 오히려 의혹만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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