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한반도 비핵화 촉진 역할할 것”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비핵화 촉진 역할할 것”
  • 최대억
  • 승인 2018.10.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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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양선언·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
두 합의서 비준 사실상 끝나
재정 부담 땐 국회 동의 필요
‘북미 대화 추동 기대’ 해석도
국무회의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평양선언·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사실상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합의서 재가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를 내세워 ‘9월 평양공동선언’ 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 2개 안건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비준으로 심의·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따르면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통일부 장관이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재가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 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것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이어 연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에게는 적어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조치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서둘러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여기에 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내 종전선언 등이 목표인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군사분야합의를 하루만에 심의·의결·재가한 점이 비핵화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신속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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