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대구 1.56% 경북 0.53%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대구 1.56% 경북 0.53%
  • 홍하은
  • 승인 2018.10.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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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피해액 1억2천500만원
낮은 보상한도 등 개선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화재로부터 전통시장 내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지역 상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전통시장 가입 점포는 1.56%, 경북은 0.53%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번 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하자 화재 발생시 조속한 피해복구와 영세상인의 생업 안전망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7%에 불과했다.

특히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를 두 번이나 겪은 대구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1.56%에 그쳤다. 전체 점포 1만4천303개 점포 중 가입한 건수는 223건에 불과했다.

경북은 가입률이 1%에도 못 미쳤다. 경북의 가입률은 0.53%로 대부분의 지역 점포들이 화재공제 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전체 점포 1만6천431개 중 가입건수는 87건뿐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42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해 피해액만 532억4천1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진공이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 의원은 가입률 저조의 원인을 낮은 보상한도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건당 피해액이 1억2천500만원이지만 가입점포의 절반은 보상한도 1천만원으로 가입했다”며 “최대 보상한도(6천만원)로 가입한 점포는 6.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 공제금이 약 10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최대 보장금액으로 가입한 점포도 미미해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상담사의 개인역량 향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제사업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개인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지자체와 업무협조 등 화재공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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