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받은 대구시 공무원 징계하라”
“1심 실형받은 대구시 공무원 징계하라”
  • 장성환
  • 승인 2018.10.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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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후
노조 청렴 협약식 버젓이 참석”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여성 공무원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A씨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A씨는 여성 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해 지난 5월 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참석했다”며 “A씨의 범행은 지방공무원법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중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A씨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대구시가 A씨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 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라며 “A씨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으나 아직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에서 2심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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