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만에 재심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만에 재심
  • 김종현
  • 승인 2018.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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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씨 “자백 강요받아”
대구지법, 25일 첫 재판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는 25일부터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 심리로 열린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종덕(59)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은 2013년 “당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2016년 3월 재심 개시가 확정됐는데 검찰의 항고기각 과정에서 재심 시작이 늦어졌다. 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재심 첫 재판이 열리는 25일 대구지법 앞에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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