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서구체육회 사무국장 물러나라”
“갑질 횡포 서구체육회 사무국장 물러나라”
  • 정은빈
  • 승인 2018.10.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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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조합 대구경북지부
오늘 해임 촉구 기자회견 예정
“부당 업무·무료봉사 등 강요
거부땐 인격모독·폭언 일삼아”
체육회 임원들 진상조사 추진
대구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각종 ‘갑질’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25일 오전 대구 서구청 앞에서 서구청장이자 서구체육회장인 류한국 구청장에게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단체는 사무국장 A씨가 직원 여러 명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고 직원 B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퇴사를 종용하는 등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DS깨비봉사단’이라는 봉사활동단체를 만들고 B씨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서구체육회는 이미 서구청에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어 공모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사무국장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 봉사단체를 만들었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며 “업무를 거부하자 ‘사유서를 쓰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조직을 안 따를 거면 나가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특정 정당에 당내 단합대회 일정 중 몸풀기 체조를 도와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은 뒤 직원 두 명에게 무료 봉사를 제공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또 B씨를 비롯한 전 직원 11명에게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B씨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총 19번 정상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사무실 청소와 회의 준비 등을 했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 약 12만8천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

B씨는 “계속된 인격 모독과 부당한 업무 지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두 차례”라며 “A씨가 걸맞는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던 중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인격을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DS봉사단의 경우 설립 시 단장 자리에 쓸 명의가 필요했을 뿐이지 개인 단체가 아니다. 업무 보고 등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했고 개인적으로 쓴 돈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서구체육회 임원들은 사무국장의 부당업무 지시 등에 관한 진상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용순 공공연대노조 대경지부 조직국장은 “을 중의 을인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갑질이며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처벌 등 직장 내 갑질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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