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에도 영향력 행사 의혹
경북 안동시의회 한 현역 의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모친이 대표로 있는 옥동 소재 모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지낸데다 의원이 된 뒤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이른바 ‘공공단체’에 해당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어 논란은 커져가고 있다.
A의원은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서 원장에서 물러났지만 가족이 해당 어린이집 대표 등을 맡고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이른바 ‘공공단체’에 해당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어 논란은 커져가고 있다.
A의원은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서 원장에서 물러났지만 가족이 해당 어린이집 대표 등을 맡고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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