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세금 등 감면 혜택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북도는 태풍 ‘콩레이’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 강우량 261.4mm(영덕군 309.0mm, 경주시 26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하여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영덕군(141억원), 경주시 외동읍(9억원), 양북면(33억원)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이진석기자
경북도는 태풍 ‘콩레이’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 강우량 261.4mm(영덕군 309.0mm, 경주시 26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하여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영덕군(141억원), 경주시 외동읍(9억원), 양북면(33억원)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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