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캐디에 ‘출근금지’ 적반하장
폭행당한 캐디에 ‘출근금지’ 적반하장
  • 승인 2018.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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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관리公 용역업체 논란
해당 캐디 “교육 받은대로 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 관리 등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캐디를 도리어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드림파크CC에서 중년여성 골퍼 A(여)씨에게 폭행당한 캐디 B(37·여)씨는 전날 용역업체로부터 근무정지 7일과 캐디마스터 동반 교육 징계를 받았다.

이 용역업체는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골프장 캐디 관리·경기진행·예약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다. 용역업체는 B씨가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고 고객이 요구한 캐디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아 근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골프장의 캐디근무규정 부칙에 따르면 ‘비관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경·중징계 심의한다’고 돼 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골프백을 차에 실어주는 문제를 놓고 고객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캐디가 관련 공문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표를 달라는 고객의 요구도 캐디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 측은 골프장에서는 골프백을 실어주지 말라고 교육하고는 이를 그대로 이행한 캐디를 징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는 “평소 골프장 측은 ‘차에 흠집을 내 보상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고객이 골프백을 직접 싣도록 하라’고 캐디들에게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는 이 같은 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실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융통성 있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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