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40대, GPS로 위치추적
‘전처 살해’ 40대, GPS로 위치추적
  • 승인 2018.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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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치정보법 위반도 수사
‘자신 알아볼까’ 가발 쓰고 범행
범행 며칠 전 현장 찾아 계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법원온전처살인김모씨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前)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씨는 피해자 A(47·여ㅋ)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GPS를 구매한 경위와 언제 어떻게 GPS를 A씨 차에 부착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가발을 쓰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 45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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