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 공개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 공개
  • 승인 2018.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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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리강화 방안’ 논의
목적 외 사용하면 형사처벌도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원장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천 곳을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강화된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원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학부모를 통해 지원하는 보육료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에 준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고, 보육료를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 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던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한다.

복지부는 비리가 의심되거나 지자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간 100∼150곳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 조사팀(10명)을 둘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낮은 경우, 의무적으로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고, 이런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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