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재심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재심
  • 김종현
  • 승인 2018.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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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고인들, 사회불안 야기”
피고인 측 “고문하며 자백 강요”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25일 시작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첫 재판은 피고인들 신원 확인과 검사의 공소요지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현저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시위를 예비하거나 불온서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미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조사하다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허위 자백을 받아 기소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열린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종덕(59)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 끝에 국가보안법 죄목으로 구속했다.

박씨 등 5명은 2013년 “폭파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경북민주화사업회와 4·9인혁재단 등 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재심 첫 재판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대구지법 앞에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박종덕 등 5명은 미문화원 폭파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반국가단체 고무·찬양·동조죄 등으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이 대구로 와서 출장 고문을 하는 등 30일 동안자백을 강요하고 인권을 침해한 반인권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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