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명퇴자 90% ‘특별승진’
대구시·경북도 명퇴자 90% ‘특별승진’
  • 강선일
  • 승인 2018.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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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총 2천372명 달해
일부는 과거 정직 등 징계도
유동수 “사실상 자동승진 불과
공적따라 공정하게 개선돼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명예퇴직자 10명 중 9명 정도를 명예퇴직기간 중 특별승진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명퇴자의 경우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대구시의 명퇴자 776명 중 90.9%에 달하는 705명이 명퇴기간 중 특별승진했다. 이 중 40명(5.7%)은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적인 있었다.

같은기간 경북지역 명퇴자 1천867명 중 89.3%에 이르는 1천667명도 특별승진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 넘는 956명(57.3%)은 특별승진을 위한 ‘공적조서’ 없이 승진을 했고, 성추행 및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등의 징계자도 132명(7.9%)에 달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지난 10년간 명퇴자는 총 2만1천464명이고, 특별승진한 숫자는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1만8천821명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명퇴자 90% 정도가 특별승진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다”면서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이 아닌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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