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비준, 이적행위 법리 검토”
“남북군사합의 비준, 이적행위 법리 검토”
  • 이창준
  • 승인 2018.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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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국감 답변
문무일검찰총장-클로즈업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행위가 형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중지 등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포기한 것은 형법상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의 질의에 “법리검토는 (검찰) 업무여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형법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정부의 군사합의서 비준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항의해 공방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김 의원 질의는 마치 정부에서 내란을 벌인 것이라는 취지”라며 “형법상 내란죄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구속력이 돼 있지도 않고 전혀 맞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저희 직업이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동의 없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회의 권한인 비준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비판하자, 북한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국가가 아니라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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