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최저임금 광고비’ 산하기관에 떠넘겨”
“중기부 ‘최저임금 광고비’ 산하기관에 떠넘겨”
  • 윤정
  • 승인 2018.10.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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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3개 기관 문건 확인
“정부 광고비 대납 수정돼야”
올해 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부진하자 ‘최저임금 보장 광고’를 하고 각 부처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3개 기관에 광고비용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저임금 보장 정책광고 추진’ 문건에 따르면 올해 3월 문체부는 최저임금 보장 정책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중기부와 함께 10억원의 방송광고를 집행하기로 계획했다.

방송광고 외에도 라디오, 열차, SNS 등 총 17억5천만원을 집행하기로 했고 그중 방송광고 10억원은 4개 부처가 분담, 그 외의 비용은 모두 문체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로 언론진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15억4천6백만원의 광고비가 집행됐다.

해당 광고는 5.21~6.20에 걸쳐 각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방송됐으며 중기부를 제외한 각 부처에서는 할당된 금액을 집행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해당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산하기관이 대납하도록 지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1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8천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7천만원으로 총 2억5천만원을 채웠다.

광고비처리를 위해 6월에 종료된 광고에 소진공은 2개월이 지난 8월 1일자로 광고의뢰서를 작성했고 중진공은 날짜를 비워뒀으며 신보중앙회도 임의로 작성했다.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여론악화로 다급해진 문재인 정부가 여론무마용 광고비를 부처예산으로 짬짜미 집행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전용을 일으키고 특히 산하기관에 정부광고비를 대납시킨 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할 행정 난맥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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