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측, 행정소송서도 패배
하우스탑과 협약 맺고 추진
동구청, 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각’ 판결
1년째 진전 없이 시간 낭비
하우스탑과 협약 맺고 추진
동구청, 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각’ 판결
1년째 진전 없이 시간 낭비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동구 송정동에 추진 중인 천연가스타운 조성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국가스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던 (주)하우스탑디앤씨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 26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타운 조성 사업은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은 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1년 이상 시간만 끈 셈이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에 기반한 제로에너지타운 건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주)하우스탑디앤씨(이하 하우스탑)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우스탑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30일 동구청에 ‘대구 제로에너지타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사업부지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으로 농지 잠식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내렸다.
하우스탑은 처분 이틀 뒤 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2월 해당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시행사 측은 이에 불복, 지난 5월 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6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농지 보존의 가치가 큰 탓에 농지전용이 불허된 것일 뿐”이라며 “사업 자체는 긍정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21년 WGC(세계가스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천연가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이제 와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WGC 개최 전까지 완성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하우스탑 측은 이미 사업부지 구매를 위한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더 어려운 것 같다”며 “시행사 측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천연가스타운은 천연가스와 태양광만으로 전기, 냉방, 난방 등 가정용 에너지를 자족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단지다. 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송정동 일원에 사업비 약 400억 원, 대지면적 2만5천25㎡, 연면적 8천694㎡ 규모로 단독주택 52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한국가스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던 (주)하우스탑디앤씨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 26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타운 조성 사업은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은 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1년 이상 시간만 끈 셈이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에 기반한 제로에너지타운 건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주)하우스탑디앤씨(이하 하우스탑)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우스탑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30일 동구청에 ‘대구 제로에너지타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사업부지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으로 농지 잠식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내렸다.
하우스탑은 처분 이틀 뒤 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2월 해당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시행사 측은 이에 불복, 지난 5월 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6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농지 보존의 가치가 큰 탓에 농지전용이 불허된 것일 뿐”이라며 “사업 자체는 긍정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21년 WGC(세계가스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천연가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이제 와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WGC 개최 전까지 완성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하우스탑 측은 이미 사업부지 구매를 위한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더 어려운 것 같다”며 “시행사 측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천연가스타운은 천연가스와 태양광만으로 전기, 냉방, 난방 등 가정용 에너지를 자족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단지다. 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송정동 일원에 사업비 약 400억 원, 대지면적 2만5천25㎡, 연면적 8천694㎡ 규모로 단독주택 52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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