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수업 지도 등을 구실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B(당시 14세)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 여중생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학생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B(당시 14세)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 여중생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학생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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