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2차 피해 우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2차 피해 우려
  • 김교윤
  • 승인 2018.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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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면 소재 500세대 아파트
겨울 난방 공급 제한 받게 돼
군의원 “집행부에 대책 요구”
봉화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서 제련소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난방을 해온 석포면 소재 500여세대 아파트의 겨울 난방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24일 폐수 70여t을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후 불복, 과태료로 대처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환경기준을 위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현실 속에서 봉화군의회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지역공동화와 함께 제련소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난방을 하고 있는 석포면 소재 500여 세대의 아파트 겨울철 난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우려해 집행부에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20일 조업정지를 준비하고 또 재가동하기 수개월 동안 조업이 중단 된다면 1천200여 명의 직원들과 그들이 생활하는 사원아파트 난방문제로 초·중학생 아이들까지 한겨울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

봉화군의회 A의원은 최근 집행부에 지역주민에 대한 난방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조업중지 결정이 최종 나더라도 겨울철을 피해 여름철에 조업중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봉화=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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