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시민들의 휴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교육청 소유의 앞산정상부를 시민에게 개방한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과 앞산 정상부를 개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산 정상부는 지난 1985년부터 경찰통신중계소의 안전과 보안문제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교육청은 앞상 정상부 부지(시교육청 소유) 무상 사용허가, 대구시는 등산로 조성과 정상석 설치 등 정상부 환경정비, 경찰청은 외곽펜스 철거와 전신주 및 통신주 등 위험시설을 이전하게 된다.
남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