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학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8월까지 수성구지역 초등학교·중학교 3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차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성폭력 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나리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학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8월까지 수성구지역 초등학교·중학교 3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차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성폭력 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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