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재에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한국당, 헌재에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이창준
  • 승인 2018.10.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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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포함
국회 동의 없는 비준 헌법 위배
정부, 관보 게재·공포 절차 완료
자유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당은 ‘헌법 60조1항’에 따르면 국회 동의 없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비준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국가 안보나 국가재정에 부담이 드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덧붙였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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