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지사에 ‘건설폐기물 방치’ 과태료 200만 원
의성군, 도지사에 ‘건설폐기물 방치’ 과태료 200만 원
  • 김병태
  • 승인 2018.10.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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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북도가 발주하고 A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의성군 남대천 고향의 강 사업 현장에 무단 방치된 건설폐기물과 관련, 의성군이 발주처인 경북도지사에게 과태료 200만 원, A종합건설사에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남대천 정비사업 현장은 공사 중 발생한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 청정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경북도와 의성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아 특혜 소지가 불거지기도 했다.(본지 10월 12일자 9면, 17일자 9면 참조)

이에따라 30일 의성군 관계자는 “지난 25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으로 경북도지사에게 과태료 200만 원, A종합건설사에는 하천법(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사전통지 했다”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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