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개입 이재만측 선거사무장 집유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개입 이재만측 선거사무장 집유
  • 강나리
  • 승인 2018.10.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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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기 명의로 개설한 20대의 전화를 착신전환한 뒤 총 8회에 걸쳐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가족 등에게 착신전환 전화 개설을 지시하고 모바일 투표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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