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사건, 재수사 촉구’ 靑 청원 17만 넘어
‘상해치사 사건, 재수사 촉구’ 靑 청원 17만 넘어
  • 한지연
  • 승인 2018.10.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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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등 이유 징역 4년형
“공론화 되지 않아 넘어갔다”
익명의 청원자가 경북대 이상한 법의학 교수의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 논문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첨부, 2013년도 상해치사죄로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9일간 17만4천여 명(30일 오후 8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가 재조사를 요청한 사건은 지난 2013년 직장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갔다가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피해자는 자궁동맥 파열과 후복막강 내 광범위한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부분 괴사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절단된 직장 일부는 모텔 방안에서 발견됐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음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해 고작 4년형이 내려졌다”며 “상식선을 넘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전했다.

논문에 적시된 재판 결과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나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충분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및 대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논문 작성에 참여한 김지은 법의학간호전문가(대구아동성폭력전담센터 소속)는 “법의학은 법률상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일을 한다. 이후의 판결 등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남자의 피스팅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이긴 하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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