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이염이나 결막염, 티눈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이 병·의원보다 10~20% 많아진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해야 약 값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하고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은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중이염과 결막염, 티눈, 만성비염, 만성 기관지염, 손발톱백선 등 48개 질환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질환 목록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때는 예외 기준을 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하고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은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중이염과 결막염, 티눈, 만성비염, 만성 기관지염, 손발톱백선 등 48개 질환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질환 목록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때는 예외 기준을 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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