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주의 부정청탁 근절하자”
“연고주의 부정청탁 근절하자”
  • 채영택
  • 승인 2018.10.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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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공무원 200명 대상
김덕만 박사 초청 청렴 특강
대구동구청181026




대구 동구청(청장 배기철)은 지난 26일 오후 본청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전문가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청해 ‘청렴! 신뢰의 지름길’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란 부제의 특강을 통해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한국적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배격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적 연고주의 적폐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끼리끼리 나눠먹기 카르텔 적폐를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김 박사는 201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정히 구분하고, 연고에 의한 청탁금지와 금품 수수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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