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 승인 2018.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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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13년8개월만에 결론
책임 부인 日판결 국내효력 없어
신일철주금, 옛 일본제철과 동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감사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사망)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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