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식약처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34곳 소속 매장으로 전국 1만6천300여개 점포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식약처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34곳 소속 매장으로 전국 1만6천300여개 점포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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