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 이혁
  • 승인 2018.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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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등에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권은정(38)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권 구의원은 지난 3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와 예비후보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업이 허위로 적힌 명함 3천여장을 인쇄해 50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시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 대표라고 직업을 속여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업 및 경력란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지 약 4일 만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스스로 정정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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