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개정·재정분권, 환영하지만 기대 못미쳐 실망 ”
“자치법 개정·재정분권, 환영하지만 기대 못미쳐 실망 ”
  • 남승현
  • 승인 2018.10.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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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반응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돼야
지방소득세案 없어 아쉬워
지방 재정권 강화방안 필요
중앙-지방 협력회의 정착을
지방의회 인사 독립 바람직
포항 환동해본부 설치 다행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 분권 강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자치분권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 분권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도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관련해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가 요청한 6대 4 비율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정 분권은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발표는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이날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빠진 지방소득세 도입과 함께 내년과 2020년으로 나눠진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에 대해선 아쉬움도 보였다.

정부는 이날 재정분권 추진안 공개를 통해 지방소비세의 경우 내년 4%포인트, 2020년 6%포인트 등 2단계로 나눠 총 10%포인트를 증액하기로 했다. 반면, 지방정부에서 요구해 온 지방소득세 도입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도 기대치인 6대4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제껏 하지 못한 재정분권 문제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 “추진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실천적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실질적 재정분권이 되기 위해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보조사업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민단체 등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등에 주목하며 “향후 지방의 권리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지방의 독자적 재정권한을 강화·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일단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재정 분권안 발표에 주민자치 요소를 대거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을 반겼다. 경북도는 개정안에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를 늘린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른 동남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항에 설치한 환동해지역본부에 부지사를 둘 수 있게 돼 환동해본부 위상이 높아지고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는 대통령령인 자치단체 조직과 공무원 정원 규정을 아예 없애고 조례로 위임해 조직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자율권에 대한 감시는 지방의회 등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중앙과 지방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설치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 수준의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있는 안건 제출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국가-지방행정 정책의 최고 논의기구로 정착하도록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대폭 인상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해 온 지방교부세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방교부세 인상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연계해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도 그동안 인사 독립성과 보좌관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온 터라 시도지사가 가진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넘기고 의회사무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이면 좋겠지만 최소 의원 2명당 1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만·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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