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젊은피’ 수혈 어렵다
농·축협 ‘젊은피’ 수혈 어렵다
  • 강선일
  • 승인 2018.10.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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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까다로운 조합장 요건
일정구좌 이상 출자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경제사업 이용실적도
젊은층 진입장벽 작용
농·축협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장 등의 임원 및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조합원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농·축협의 ‘젊은피’ 수혈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현권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역농·축협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구좌 이상 조합원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경북지역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천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천78명 중 1천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사실상 상위 40% 조합원들만이 조합장 출마자격을 갖고 있다. 또다른 B농협 역시 조합장은 800좌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전체 조합원 1만1천85명 중 6천500명, 상위 59%에 해당하는 조합원들만 출마할 수 있다.

지역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 등의 경제·금융사업에 대한 이용실적도 일정수준 이상이라야 한다. 지역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1만335명 중 4천898명만이 해당됐다.

현행 농협조합법 제49조는 임원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협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면 납입출자금은 50~1천좌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6개월 넘게 500만원 이상 연체를 하면 안된다. 또 선거공고일 1년전 또는 2년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도 있어야 한다.

이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상위 30% 조합원만이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어 사실상의 ‘진입장벽’이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재력을 가진 지역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농협중앙회는 “피선거권 강화는 조합원의 적극적 사업참여 유도와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추세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일부 농·축협이 경제상황에 비해 높게 정해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농식품부와 협조해서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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