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수준 지방분권’공약이 용두사미로
‘연방제수준 지방분권’공약이 용두사미로
  • 승인 2018.10.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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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30일 발표됐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여야갈등으로 개헌작업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개헌없이 추진할 수 있는 우회방안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형국이 됐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재정분권공약은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7대 3으로 후퇴했다. 그 마저도 1,2단계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미미하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2단계 이후는 언급이 없다. ‘6대 4’ 공약은 파기됐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더 나아가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 된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앞길도 순탄치는 않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분권추진방안 역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1단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소비세 등의 인상만으로는 재원이 족하다며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분권의 경우 세수가 많은 수도권이 혜택을 볼 것은 빤한 일,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권을 위한 잔칫상이 된다.

지방소비세율은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한다. 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 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도입이 빠진 데다, 지방소비세도 그 정도 증액으로는 세원·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에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자치단체 실·국의 20% 범위에서 기구를 신설하도록 한 것도 자치조직권 강화키는커녕 제약요소다. 정부안은 진정한 자치·재정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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