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계차주 주택매입’ 본격 시행
이달 ‘한계차주 주택매입’ 본격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8.10.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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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 어려운 가구에
임대 후 매입 우선권 부여
연금형 희망나눔주택도 실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주고,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소유주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이 11월부터 시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은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원소유주는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살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가를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원소유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부의 주택 매각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현 시세가 2억원(거래비용 포함)인 주택을 정부에 팔아 대출금을 갚고 5년간 살면서, 정부로부터 다시 집을 살 때 가격상승액이 5천만원이라면 원소유자는 가격상승액의 80%인 4천만원과 2억원을 더해 총 2억4천만원에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올해 기준 3인 가족의 경우 500만2천590원)인 가구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심내 9억원(감정평가)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옛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시행된다. 신청접수는 LH 각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 중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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