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서 차로변경 안돼요”…범칙금 3만원
“터널서 차로변경 안돼요”…범칙금 3만원
  • 윤정
  • 승인 2018.10.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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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다부터널·둔내터널에
‘차로변경 단속시스템’ 설치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
내년부터는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도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공은 위반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경찰청에 신고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최초로 도입됐다. 2017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도 구축돼 현재 전국 2개 터널에서 운영 중이다.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차량은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물차 위반건수 감소율이 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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