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생형 면세점’ 들어설 수도
전통시장 ‘상생형 면세점’ 들어설 수도
  • 장성환
  • 승인 2018.10.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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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관세법 개정안’ 발의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앞으로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안에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은 지난달 31일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 특허 평가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가 관광 인프라 환경요소,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심의해 특허를 부여한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 상생 발전과 사회공헌 노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과 관련한 심사평가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 설치 평가 항목에서 전통시장 부지에 대해 가중치를 줘 전통시장 내 면세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통시장 내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진다면 면세점을 이용하러 온 내·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의원은 “전통시장 안에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윈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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