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
“부당해고 판정 인정해야”
“부당해고 판정 인정해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11년간 일했지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한 여직원 A씨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1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이하 대구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A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A씨를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여성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4월 3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입사해 11년 동안 12번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던 중 지난 6월 30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에 A씨는 대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15일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복직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장성환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1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이하 대구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A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A씨를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여성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4월 3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입사해 11년 동안 12번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던 중 지난 6월 30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에 A씨는 대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15일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복직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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