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교묘해진 수법에 감쪽같이 당해”
“한층 교묘해진 수법에 감쪽같이 당해”
  • 강나리
  • 승인 2018.10.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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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작년比 건수 61.5%·액수 2배 ↑
기관·지인 사칭 등 다양·지능화
신분 파악·사실관계 확인 필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압박해 꼼짝없이 돈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탓에 ‘알고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건물 인근에서 현금을 건네받는 대담한 수법부터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무인택배함을 현금 보관함으로 악용하는 범죄까지 점점 다양화·지능화되는 양상이다.

대구에선 올 들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인 뒤 대포통장으로 거액을 넘겨받아 잠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 범죄는 5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7건에 비해 61.5%나 늘었다.

피해 규모는 49억 원(건당 평균 928만 원)으로 지난해 2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관계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및 대처법을 평상시에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의 전화를 받을시 일단 의심한 뒤 상대의 신분을 파악, 전화를 끊은 뒤 해당기관에 전화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나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얼핏 틀에 박힌 듯 하지만 막상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며 “공공기관에서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권장하며 현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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