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존재 판단할 객관적 기준 필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1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다.
병무청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한 헌재 결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0명 안팎이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 피고발인들의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는 난관이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자 1만511명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불교 등 종교적 사유가 아닌 ‘신념’에 따라 입영·집총을 거부한 사람은 66명에 달한다.
김종현기자
대검찰청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다.
병무청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한 헌재 결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0명 안팎이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 피고발인들의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는 난관이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자 1만511명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불교 등 종교적 사유가 아닌 ‘신념’에 따라 입영·집총을 거부한 사람은 66명에 달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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