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소규모 공동주택 실질적 지원책 마련
김천 소규모 공동주택 실질적 지원책 마련
  • 최열호
  • 승인 2018.11.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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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숙 위원장 등 8인 조례 개정
지원금 상향·대상 대폭 확대
김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비율을 세대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어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혜택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진과 각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같은 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 확대로 아파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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