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야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야
  • 정은빈
  • 승인 2018.11.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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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전관리 방안 마련
각 차량별 설치 위치도 규정
사업용, 정기검사 때 점검
앞으로 모든 운전자가 차량 안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이 마련한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서다.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1일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설치의무’ 적용 차량 대상을 승차정원 7인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도 규정된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받게 된다.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와 공유토록 한다.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도 신설된다. 이 과목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최근 ‘BMW 사고’ 등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총 3만784건,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 사고는 절반에 가까운 47.1%였다.

또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65%가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도 51.5%에 달했다. 87.9%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를 찬성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화재가 난 5인승 차량은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운전자 상당수가 자동차 소화기 작동법을 제대로 몰랐고 사업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화재 대비 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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