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도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대구·경북서도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 김지홍
  • 승인 2018.11.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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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정유통 적발 1천631건
죽도시장 9곳 취소…전국 최다
대구, 칠성시장 4곳 등 9곳 환전
권칠승 “처벌 강화·실태조사를”
대구 서문시장4지구와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 지역 간판급 재래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들이 상품권을 불법 환전(속칭 현금깡)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천631건으로, 과태료 2건·가맹점 취소 103건·서면경고 1천498건이 발생됐다.

당시 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취소된 가맹점은 103곳이다.

대부분 물건을 팔지 않고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다.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9곳, 경남·전북 각 12곳, 대구·부산 각 9곳 등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 죽도시장의 경우 점포 9곳의 가맹점이 취소됐다. 이는 전국 시장 내 가장 많은 수치다. 경북에는 죽도시장 외에도 큰동해시장(3곳), 성주시장(2곳), 구미종합상가·구미중앙시장·성동시장 앞 상가·영천공설시장·효자시장(각 1곳) 등이 불법 유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칠성시장(4곳), 교동시장·서문시장4지구·평화시장·와룡시장·팔달시장(각 1곳) 등이 불법으로 환전했다.

위반은 했지만 벌칙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서면 경고를 받은 가맹점은 전국 1천500곳이나 된다.

서울 262곳, 부산 174곳, 경기 162곳 등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07곳, 116곳으로 나타났다.

불법 환전은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은행에서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가 가맹점 상인들에게 할인구매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직접 비가맹점·지인 등 요청으로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새로운 편법이 생겨났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권이 정작 상인회 내에서 부정 유통으로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중기부는 최근 경남 울산의 한 전통시장상인회를 상품권 부정유통 건으로 조사 중이다.

권 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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