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수송용 차량 불법 개조
활어 수송용 차량 불법 개조
  • 지현기
  • 승인 2018.11.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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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 등 45명 무더기 검거
‘활어 수송용 차량’을 불법 개조한 업체대표와 불법개조를 의뢰한 운송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개조해 온 A씨(67) 등 4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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